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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 [월간노동법률] 코로나19의 여파, 장애인고용장려금 매월 지급 전 업종으로 확대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20-04-26 15:32:34 | 583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4월 23일 장애인고용장려금 매월 지급을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관광 등 일부 업종에 지급 방식을 분기에서 월 단위로 전환했다. 공단은 현재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장기화되자 장애인고용장려금 매월 지급을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장애인 고용기업의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애인근로자의 직업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월 초과 인원 1인당 30~80만원을 지급될 예정이다. 장려금 신청 관련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in_cate2=1051&bi_pidx=306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