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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 [경향] 21대 국회입법과제, 요양·보육·의료 ‘정부 직접고용’으로 공공서비스 질 높여야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20-04-27 10:37:05 | 439 |
사회서비스원법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운영…노동자·수혜자 모두 유리 민간 어린이집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표류 거듭 지역 시범사업 넘어 중앙정부 책임 ‘입법’으로 명시화 기사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262215015&code=94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