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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경향] 사설: ‘이천 참사’ 재발 막으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해야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5-05 20:34:59 458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노동자 38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참사와 관련해 “과거에 일어났던 것과 유사한 사고가 대형 참사의 형태로 되풀이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후진적이고 부끄러운 사고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 40명이 숨진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 이후 마련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후진적인 대형 재난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은 기업의 안전불감증과 이를 방치하는 부실한 제도 탓이 크다. 이번 사고도 공사 발주자와 시공사의 안전불감증 탓이라는 게 확인됐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3차례나 화재위험 주의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유증기로 가득 찬 밀폐공간에서 위험한 작업을 이어가던 하청업체 파견 노동자들이 희생됐다. 산업재해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안전불감증을 조장하는 것이다. 산업 현장에서 하루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매년 2000명이 중대 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 희생자 대부분이 하도급 고리의 맨 아래에 있는 일용직·외국인 노동자이다. 그럼에도 2009년부터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6144건 중 1심에서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0.57%에 불과했다. 12년 전 이천 냉동창고 화재 때도 시공사는 벌금 2000만원으로 형사 책임을 면했다. 이러니 사업주들이 까다로운 안전규정을 마련하기보다 벌금을 내고 말겠다고 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이다. 특히 3년 이상의 징역 등 처벌 하한선을 설정해 강력한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노동현장 안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재난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되풀이되는 데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외면해온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 20대 국회는 남은 임기 내에 법안을 처리하며 마지막에라도 일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이 법안 처리를 미룬다면 노동존중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윤만 따지면서 노동자 생명이 귀한 줄 모르는 기업주들에게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042037005&code=9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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