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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주간경향] 코로나 이후 노동 달라져야 한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5-07 20:57:40 426
ㆍ재택·유연근무 확산에 따른 쟁점과 ‘상병수당’ 도입 등 새 질서 논의할 때

바이러스는 노동에 질문을 던졌다. 불합리한 근무체계, 부실한 사회안전망같이 노동현장에 산재한 문제들을 낱낱이 드러내며 기존의 규칙에 균열을 냈다.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논의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코로나19의 역설이다.

일터는 그리 쉽게 바뀌지 않겠지만, 수십 년 후에 올 노동의 미래를 앞당겼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의 소소한 일상이 그리울지 몰라도 노동만큼은 과거에 머무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바이러스가 드러낸 노동 현실을 돌아보고 새 질서를 논의할 때다.

‘회사 출근=업무’ 공식이 흔들린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는 대다수 기업에서 임시방편으로 추진됐다. 향후 재택근무를 상시 도입하려면 노사가 근로조건에 합의하거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명확한 근무기준과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재택근무의 보편화는 새로운 쟁점을 불러온다. 근태관리는 어떻게 할지, 노동시간은 어떻게 잴지, 적정 노동량은 얼마인지 등이다.

(중략)

이번 기회에 제도권 밖에 있던 취약계층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 보편적인 고용보험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018년 11월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박은정 인제대 교수는 “사업장 중심적인 사고, 고용상태의 전속성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개인을 중심으로 사회보험제도가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53년 제정 이래 크게 손본 적 없는 근로기준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공장 노동에 기반을 둔 근로기준법은 노동자 개념을 지휘·감독으로만 협소하게 판단한다.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비임금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밖에 머문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 될 수 있도록 포괄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정책이든 지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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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이후 노동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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