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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한겨레] 코로나절벽에 내몰린 사람들...특고·프리랜서 긴급 생계지원 누가 대상인지 접수부터 혼란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5-07 21:31:02 455
코로나 절벽에 내몰린 사람들/ 특고, 프리랜서 판단기준???

“상가 임대 영업사원, 경륜 선수처럼 법이나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은 직종은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나?”(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학원강사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주와 합의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안 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경우가 많더라. 이럴 땐 프리랜서인지, 노동자인지 구분이 매우 어렵다.”(또 다른 지자체 공무원)
정부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에게도 생계비를 지원하는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정작 이런 대책의 실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은 신청서를 받아들고도 누가 지원 대상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특수고용직 등 비공식 고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가 실태 파악도 제대로 못해왔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정부가 1차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도 일자리를 잃었거나 소득 감소가 큰 경우 생활안정지원금을 준다고 했지만, 신청서를 받아야 하는 각 지자체의 접수 창구에선 일대 혼선이 빚어졌다. “누가 신청 대상이 되는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털어놓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지자체에서 일자리정책을 담당해온 공무원들조차 “지금껏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규모에 대한 정부 공식 통계가 없는데다, 프리랜서의 경우 명확한 법적 정의·기준조차 없다 보니 신청자가 지원 대상이 맞는지 판단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특수고용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를 받는 9개 직종(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 등)만을 중심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기재된 학습지 방문강사, 스포츠 강사 등의 예시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겨우 판단하고 있다. 앞선 사례처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한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학원강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노동자와 자영업자 중간 영역의 특수고용직·프리랜서에 해당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42449.html#csidxa781846751f3205a20fbb1177cf82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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