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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시사인] 산재를 교통사고 취급, 우리는 왜 날마다 명복을 비는가(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5-19 11:25:53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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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날마다 명복을 비는가

산재는 교통사고가 아니다. 과실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다. 산재사망은 기업범죄다. 우리 나라는 노동자의 안전규정 위반으로 본다. 본말이 전도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다.
 
-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하고 있는 한국이 왜 거듭되는 산재 사망은 막지 못하고 있을까. 다른 나라는 산재 사망을 기업 범죄로 인식하는 반면, 한국은 노동자의 안전규정 위반 문제로 본다. 이를 풀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 산재사망사고를 교통사고로 취급하는 법원
기업의 범죄가 아니다. 노동자가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발생한 사고다.

중략

중간 이하 관리자(노동자)가 규정을 어긴 것 때문에 산재가 발생했다면, 그 규정 위반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다시 전형배 교수의 설명이다. “한국 법원이 산재를 보는 방식은 이렇다. ‘규정을 어긴 사람이 정말 죽이려고 그랬겠느냐, 원하지 않았지만 실수로 사람이 죽은 거지.’ 산재 사망을 교통사고 비슷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로 보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기업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면 법원은 약하게 처벌하고 사건을 마무리한다.”

사람이 일하다 사망하면 산재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를 막기 위해 각종 의무를 규정해놓았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서 사람을 죽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판사가 법에 적힌 형을 그대로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드는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현행 양형기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주로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과실치사상 범죄와 같은 범주에 배치되어 있다. 이 범주의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기본 형은 6개월에서 1년6개월이다. 이런 양형기준에서는 최단 4개월~최장 3년6개월의 처벌이 이뤄진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은 형의 감경 요소로 붙는다.

그 결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최근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겨 기소된 사건 중 징역형이나 금고형(감옥에 가지만 노역은 하지 않음)을 선고받은 비율은 0.57%에 불과하다.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80.76%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 10명 중 8명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친다는 이야기다(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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