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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시사IN] 재택근무 하라고요? 집세는 회사가 내세요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6-16 13:28:44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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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하라고요? 집세는 회사가 내세요

고용주가 재택근무자에게 집세 일부를 지급하라는 법원(스위스 대법원) 판결이 코로나19로 화제가 되고 있다. 재택근무에 우호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업종·지역마다 차이가 큰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코로나 이후 세계(제이슨 생커)'에서 재택근무가 미래의 대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물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직종은 대강 정해져 있다. 필수적인 노동(면대면이든 뭐든 제조업같은 2차 산업)을 제외한 전문 노동(전문직군)이 전형적이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재택근무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이런 마당에  스위스 연방대방원에서 1년 전에 나온 판결이 요즘 주목을 받고 있다.

 A(노동자)는 B(고용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 청구 임금 속에는 재택근무에 따른 비용이 포함됨. 법원은 집에서 개인사용공간과 사무를 보기 위한 공간을 구별하지 않고, 청구 임금 속에서 일정 부분을 재택비용으로 인정함
 판결의 근거는 스위스 채권법 327a조, 1항, 고용주는 노동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항 급여에 업무 관련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지만 모든 비용을 댈 수 있게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3항 노동자가 업무에 관련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내도록 하는 합의는 무효라고 규정, 노동법 역시 "고용주는 노동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이지만, 눈여겨 볼만하다. 그렇다고 고용주만 재택근무 비용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정보가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중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기업에 인프라구축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투자한 인프라구축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 까지 지원하는 제도.

'코로나 이후 세계'에서 재택근무 가능 업종과 일의 성격을 볼때, 재택근무에 적합한 부류는 일반적으로 교육과 소득 수준이 높고 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복합적인 경제 여파가 사례별로 차이가 클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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