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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 [경향신문] 실업자, 해고자도 노조가입허용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20-06-24 17:16:17 | 450 |
원문보기 실업자, 해고자도 기업별노조 가입허용 [요지]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노조법 개정안 등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O 공무원노조법개정안-소방공무원과 퇴직공무원의 노조가입 허용 O 교원노조법개정안- 법외노조통보처분을 받은 전교조도 노조법 보호받게 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대학교수 등) 및 퇴직교원에게 교원노조 가입허용 O 노조법개정안-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노조가입 가능 이번 개정은 유럽연합이 노동기본권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EU FTA(자유무역협정)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분쟁 절차가 진행 중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