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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파이넨셜]'실효성 논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인권위 "적용 확대, 처벌 도입해야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7-12 16:50:25 491
cloud_download국가인권위_직장내 괴롭힘예방과 피해노동자보호권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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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인권위 적용확대, 처벌도입해야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신고율이 3%에 불과하고 체감도가 낮은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 권고

2) 인권위는 9일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3) 인권위 측은 "사업장 내부의 사용자와 노동자에 의한 괴롭힘만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한정해, 사용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선 규율하고 있지 않다"며 괴롭힘 행위자 범위를 '누구든지'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4)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가·피해자 간 접촉이 빈번해 괴롭힘 문제는 더 심각하다"며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고, 또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 제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인권위는 강조했다.

5) 인권위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금지규정을 명문화했음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사업주의 조사 및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어 규범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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