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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민주노총] [자료] 코로나19 위기극복 노사정대표자회의 최종안 해설자료(안)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7-13 10:24:28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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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최종안)

전 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는 가늠하기 어려운 침체를 겪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양대 축이 동시에 위축되어 큰 폭의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고, 취업자 수도 3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일자리 사정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걱정하고, 비정규직·하청업체·특수형태근로종사자·장애인 등 취약계층들에게 그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례 없는 지원을 하고 있으나, 기업과 일자리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기업이 위기에 굳건히 버틸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위기 극복과정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던 과거의 전철을 반복하 않도록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언제 다시 확산될 지 모르는 전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도 탄탄하게 구축해야 한다.

우리 노사정 대표자들은 국난에 준한 위기를 맞아 기업의 힘만으로는 고용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며 노사정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비상한 각오로 이번 사회적 대화에 나섰다. 지난 520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시작으로 수십여 차례의 토론과 논의를 거쳐 재난 시기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고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노사가 협력하고, 정부가 뒷받침 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이루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위기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저력을 증명해 왔다. 오늘 또 하나의 역사가 만들어졌다. 이제 우리 노사정은 연대와 책임의 가치 공유하면서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현장에 실천·확산함으로써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1장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및 노사 협력

1-1.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을 넘어 제조업 등 실물경제로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노사정은 그간 정부가 마련한 제반 대책들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이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추가적인 정부의 지원과 노사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

1-2. 고용유지 지원제도 확충

.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개선·보완책을 마련하고, 집행과정에서 지원금 신청지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지원 기간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가 3달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추가 60일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정부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도 경영상황이 회복되지 않아 노사가 합의하여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요건을 ‘90일 이상의 무급휴직 실시에서 ‘30 이상으로 단축한다.

. 정부는 기업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워 휴업수당 감액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법적 범위 내에서 기업 상황, 노사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신속히 심사하도록 노동위원회의견을 제시한다.

. 정부는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사업장에 대해 소요자금을 저금리로 우융자하는 사업을 조속히 도입시행한다.

. 정부는 노사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대응 및 고용안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인상 지원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1-3.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및 추가 지정

. 정부는 산업 동향,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업종별 고용동향,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의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기간 연장 및 추가 업종 지정을 적극 검토한다.

. 노사정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연체료 면제 등의 조치에 따른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1-4. 고용유지 지원제도 사각지대 축소

. 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영세사업장 무급휴직자 포함) 등에게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완책을 마련한다.

. 정부는 파견·용역 및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유지와 생계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토록 지도하고, 노사와 논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방안마련한다.

.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기업의 노사가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사업장을 선정해 임금감소분의 50%를 최대 6개월 간 지원하고, 노사가 협력업체 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거나 이를 위해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가점 부여 등 공모 시 우대한다.

. 노사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조건 중 하나인 고용규모 유지와 이를 위한 노사 노력사항, 사내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사항 등이 준수되도록 하며, 정부는 고용규모 유지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준수 시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생계 안정을 위해 근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요건 완화 및 융자한도액 확대를 추진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일자리 안정자금·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을 적극 활용토록 지도홍보를 강화하며 노사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 정부는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의 생계안정과 취업촉진을 위해 개별연장급여와 훈련연장급여가 적극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1-5.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강화

. 정부는 위기상황에서 고용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소통 및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중앙정부 거버넌스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한다.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분 지원, 지역 단위 상생협약 체결 등 고용유지 노력을 하는 경우 이러한 노력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1-6.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의 역할

(1)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

댓글 1개

전경진 노무사 삭제 2020-07-13 10:47:37 | 121.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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