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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 [한국일보] 최저임금에 상여금ㆍ복리후생 비용 순차적으로 산입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18-05-25 09:41:26 | 640 |
[한국일보] 최저임금에 상여금ㆍ복리후생 비용 순차적으로 산입최저임금의 25% 넘는 상여금,7% 넘는 복리후생 비용 산입2024년에는 100% 산입불이익변경금지원칙 특례 조항 만들어‘상여금 쪼개기’도 근로자 동의 없이 가능http://www.hankookilbo.com/v/49132c1838564354935ab946e6dc620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