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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민주노총 법률원] 최임 개정안 간략 논평 전남노동권익센터 2018-05-25 23:59:26 2572
최임 개정안 간략 논평

            - 민주노총 법률원(2018. 5. 25. 새벽)


첫째,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이어 또다시 새벽을 틈타 밀실에서 최저임금법이 강행처리되었다. 노동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되었는지 법안 체계나 문구마저 너무 조잡하고 해석이 분분할 정도다.

둘째,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2019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의 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2018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상여금 중 약 3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단계적으로 산입범위를 늘려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된다(개정안 제6조 제4항 제2호, 부칙 제2조 제1항). 종전에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기상여금이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2024년에는 100%가 산입되는 것이다. 명백한 개악이다. 

셋째,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비는 2019년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의 월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2018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단계적으로 산입범위를 늘려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된다(개정안 제6조 제4항 제3호, 부칙 제2조 제2항). 상당수 저임금 노동자가 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지급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매우 치명적이다. 

넷째, 통화 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개정안 제6조 제4항 제3호). 워낙 졸속으로 만들다보니 법안을 아무리 들여다봐도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다. 

다섯째, 월 상여금과 월 복리후생비를 받는 노동자라면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만큼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무력화된다. 

여섯째, 환노위는 연소득 2,500만 원 안팎의 저임금 노동자는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연소득과 무관하게 월 상여금, 월 복리후생비를 지급받는 노동자들은 모두 불이익을 받는 것이고, 그 중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합한 액수가 연간 약 600만 원{= 매월 50만 원(월 상여금 중 39만 원 + 월 복리후생비 중 11만 원) x 12} 이하인 경우만 한시적으로 제외될 뿐이다.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산입되는 부분을 늘리고, 2024년에는 액수와 상관없이 월 상여금과 월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연소득 2,500만 원 운운은 그야말로 탁상공론에 불과하고,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될 때마다 최저임금 무력화 정도도 비례하여 커질 수밖에 없다. 

일곱째,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원칙도 훼손하였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조 내지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 내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니라, 단순히 ‘의견’만 듣도록 했다(개정안 제6조의2).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함에도(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당연히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동의가 아니라 ‘의견’만 듣도록 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조치, 이른바 ‘상여금 쪼개기’도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총평 :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절차적·실체적 측면에서 모두 정당성을 결여한 개악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여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금지 원칙도 훼손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구조 개편, ‘상여금 쪼개기’도 가능하도록 길을 터준 명백한 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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