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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분석> 대법 '취업규칙 변경해 상여금 없애도 근로자 개별동의 없다면 무효'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4-21 16:12:41 739
중앙경제 | 2020.04.13

<분석> 대법 '취업규칙 변경해 상여금 없애도 근로자 개별동의 없다면 무효'


회사가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해 상여금을 삭감했다고 해도, 여기에 개별 근로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들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했다고 해도, 근로계약서에 유리한 내용이 있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에 우선한다는 뜻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는 지난 4월 9일, 김 모씨 등 근로자 2명이 각각 소속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김 씨와 유 씨 등은 주식회사 금강산업, 고강산업 소속 근로자다. 두 기업은 모두 최 모씨가 운영하는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업체다. 근로자들과 최 씨는 2016년 경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5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런데 2016년 경 조선업에 불황이 닥치고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회사는 취업규칙을 변경해서 상여금을 400%로 삭감했다. 당시 취업규칙 변경은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쳤으며, 당시 70%가 넘는 근로자들이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한 바 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2017년 하반기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상여금 400%를 없애고 기본급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 역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거쳐 적법하게 진행됐지만,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개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다.
  결국 김씨와 유씨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보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때에는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이 이 취업규칙에 우선한다"며 "취업규칙 변경으로 지급하지 않았던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회사 측은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 변경으로 근로조건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며 "취업규칙 변경으로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어 "상여금 부분은 개별적 근로조건 약정이 아니고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창원지법 통영지원)이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고, 2심과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 것.
  
1심 재판부는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지만,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을 집단적-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어떤 근로조건에 관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후 취업규칙이 적법 절차를 거쳐 불리하게 변경됐다고 해도, 근로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한 기존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이 정한대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 같은 취지의 판결은 약 5개월 만에 다시 나온 셈이다. 지난 해 11월 14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도 당시 "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조가 정한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계약서의 유리한 내용이 적법 절차를 거쳐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보다 우선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개별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에 남아 있는 유리한 내용이 여전히 우선해서 유효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회사의 강요에 좌지우지되기 쉬운 현실에서, 개별 노동자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기에, 앞으로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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