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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월간노동법률] 구로콜센터 근무중 코로나19 감염된 A씨 산재인정 판단기준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20-05-26 18:53:44 | 4881 |
월간노동법률 5.26자 (분석) 구로콜센터 근무중 코로나19 감염된 A씨 산재인정 판단기준 원문보기 https://www.elabor.co.kr/report/index.asp?inx=2&pType=view&idx=85274 4월 10일 서울 구로콜센터에서 일하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 A씨가 20여일 만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재해로 인정받음.
- 근로복지공단이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보건의료 종사자와 비보건의료 종사자로 구분, 업무수행 중 코로나 감염시 산재인정기준]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는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다고 보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 나.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비보건의료 종사자는 개별 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가 상당인과관계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구체적으로 아래의 경우 업무상 질병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다. ① 해당 바이러스 감염원을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②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출장자 ③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자 ④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 ⑤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그리고 위와 같은 업무상 질병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아래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① 업무 활동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할 것 ②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③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고 인정될 것 ④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