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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월간노동법률] 구로콜센터 근무중 코로나19 감염된 A씨 산재인정 판단기준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5-26 18:53:44 4881
월간노동법률 5.26자 (분석) 구로콜센터 근무중 코로나19 감염된 A씨 산재인정 판단기준
원문보기
https://www.elabor.co.kr/report/index.asp?inx=2&pType=view&idx=85274
410일 서울 구로콜센터에서 일하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 A씨가 20여일 만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재해로 인정받음.
  • 판단기준: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 보통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시행해야 하므로, 통상적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 위 사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 명확한 발병경로를 확인함으로써 역학조사를 생략하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산재승인된 케이스임.
 
- 근로복지공단이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보건의료 종사자와 비보건의료 종사자로 구분, 업무수행 중 코로나 감염시 산재인정기준]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는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다고 보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

.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비보건의료 종사자는 개별 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가 상당인과관계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구체적으로 아래의 경우 업무상 질병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다.
해당 바이러스 감염원을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출장자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자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그리고 위와 같은 업무상 질병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아래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업무 활동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할 것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고 인정될 것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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