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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과 이슈 노동관련 각종 보고서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 차별적 처우 재심 신청서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0-08 09:52:21 1340
cloud_download[제38호서식]_차별적_처우_시정_재심_신청서.hwp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①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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