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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과 이슈 노동관련 각종 보고서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 차별적 처우의 시정(재심) 신청에 대한 조정중재 신청서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0-08 09:55:44 1542
cloud_download[제36호서식]_차별적_처우의_시정에_대한_조정_중재_신청서.hwp
[노동위원회규칙] 제116조(조정의 개시) ①차별시정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의 신청에 따라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당사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정 신청은 차별시정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제117조(조정의 권고) 차별시정위원회는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조정을 통한 사건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조정을 권고하거나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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