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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서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0-08 10:00:11 2693
cloud_download[제35호서식]_차별적_처우_시정_신청서.hwp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5조 및 제16조(동조제1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100조(차별시정 신청) 기간제법 제9조제1항과 파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차별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5호서식의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서에 따라 신청한다. 1. 근로자의 성명과 주소 2.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모두 명시) 3. 신청 취지(청구할 시정 내용) 4. 차별적 처우의 구체적 내용 5. 신청일자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월 평균임금이 17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공인노무사의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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