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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0-15 10:23:22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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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구제신청서의 기재사항)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의 구제신청서에 따른다. 1.근로자의 성명, 주소(노동조합일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사업주의 성명, 주소(근로자가 본점이나 본사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등도 함께 기재) 3.신청취지(근로자나 노동조합이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 <개정 2012.7.4> 4.신청이유(부당해고 등의 경위와 부당한 이유를 기재, 해고 사건의 경우 해고통지서 수령일자 포함) 5.신청일자 제40조(구제신청기간)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고의 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 다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 2.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 다만,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3.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종료된 날 4.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 재심 절차가 규정된 때에는 원처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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