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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0-24 14:17:0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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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노동관계법의 적용에 있어서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상시근로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노동관계법령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느냐, 5인 미만이냐 하는 문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전반적인 기준이 되며 특히,연장근로시간제한,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지급,연차유급휴가지급,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신청자격등 과 관련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인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일정기간을 평균해서 상대적으로 5인 이상이면 5인이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1개월간 사용자 근로자의 연인원수) / (1개월간의 가동일수) 을 계산한 값이 5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면 됩니다.
( 정규직,일용직,계약직 등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2013년 1.1일 부터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산정 등과 관련 개정근로기준법령 시행지침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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