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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과 이슈 노동관련 각종 보고서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 해고예고·수당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0-31 15:16:51 1755
1.해고예고·수당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261)
 
2.해고예고의 방법
- 해고예고의 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규정과 구별됨)
-해고예고의 방법은 구두 또는 문서로 모두 가능하나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고예고는 30일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야 하나, 해고 사유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명백한 해고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바 30일전 해고예고 통보와 해고사유 및 시기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필히 통보해야 합니다.
 
3.즉시해고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기법 제26)
 
4.해고예고제도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근기법 제35)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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