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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한국노동연구원]KLI 고용노동브리프 제96호(2020-03): 코로나19 대응 고용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4-21 17:49:23 406
cloud_downloadKLI 고용노동브리프 제96호(2020-03).pdf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고용유지대책과 소득지원대책이 발표되었다. 고용유지대책으로는 기존에 시행되던 고용유지지원금제도와 일자리안정자금을 일시적으로 확대·강화하여 추진한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인상하는 정책이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크게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득단절에 대응하는 지원정책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는 전통적인 소득보장제도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제도이다. 실업급여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실업자의 45.6%만이 수급할 수 있었다.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는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대상이 많은 데서 기인하는 바 크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 때문에 다음에 소개하는 둘째와 셋째 정책이 급박하게 도입되었다. 둘째,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제도인 취업성공패키지의 구직촉진수당을 다시 일시 부활시켜 운영하고 있다. 셋째,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그리고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일시적인 소득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와 셋째 대책은 월 50만 원씩 2~3개월지급되며, 예산상의 제약도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위 세 번째 대책을 확대하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본 급여의 수급대상을 특고와 프리랜서로 제한하지 말고,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단절되거나 급격히 저하된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번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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