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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한국노동연구원]고용노동브리프(2020-5) 코로나19와 고용행정전달체계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5-21 17:57:23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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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고용행정전달체계
 
요약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 따른 고용행정전달체계 변화의 실체, 그리고 이에 대응한 전달체계 개편방향 및 원칙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코로나19에 기인한 위기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고용행정은 대면서비스의 비대면서비스로의 개편요구 증대, 현금급여의 확대로 인한 현금급여행정 특히 고용행정에 익숙하지 않은 신청자의 대폭적인 확대, 기회급여인 직접일자리사업 선정행정의 확대 및 근무과정에서의 감염병 관리요구의 증대, 고용행정의 신속한 처리에 대한 요구 증대, 고용행정의 접근성 증진에 대한 요구 증대 등의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고려했을 때, 고용행정은 일선에서의 엄정한 고용행정 방역체계 구축·준수, 대면고용서비스·행정의 비대면 체계로의 전환, 일선 고용기관 내 인력재배치 및 가능한 범위에서 기관 간 업무 재배치, 고용행정 신청에서 결정·집행까지의 절차 간소화, 마지막 수단으로서 인력충원을 통한 행정인프라 확충,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한 고용행정 유관정보의 확장적 연계,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일선 임시출장소의 활용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본고는 비상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고용행정 인력운영원칙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력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된 새로운 고용정책 집행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기존에 유사대상 혹은 유사사업집행의 경험을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국가 위기 시 전체 공공행정 업무 재편성 혹은 재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비상위기상황 행정전달체계 운용방안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목차
I. 서 론
II. 고용행정전달체계 변화의 실체 : 무엇이 변하게 되는가?
III. 고용행정 체계화 방향과 원칙 : 어떠한 개편이 필요한가?
IV.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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