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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한국노동연구원]고용노동브리프(2020-06):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개편방안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5-21 18:02:43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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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대응 고용유지지원금개편방안

요약
코로나19의 전 산업에 걸친 부정적 영향은 필연적으로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통상적인 세 가지 정책 대응 중 고용유지지원금을 다룬다. 코로나19 발생 고용유지조치를 유인하기 위해 정부는 신청 요건 완화, 고용주에 대한 지원 강화,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등과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응이 사업주의 고용유지 유인을 높이는데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고용유지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사실상 0으로 만드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에 대한 분담분과 사회보험료 분담분에 대한 부담과 같은 상당한 비용부담을 사업주가 여전히 지고 있다. 휴업수당에 대한 사업주 분담비율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일 상한을 조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휴업수당의 일 상한 이상분은 오히려 늘어났고, 이는 사업주 분담비율 인하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는 동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휴직수당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을 (적어도 우선지원대상사업체에 대해서는) 100%로 인상한다. 둘째, 휴직수당의 약 10%에 이르는 사회보험료를 전액 환급한다. 셋째, 적어도 일 상한에 해당하는 임금손실이 동일해지는 금액(지원비율이 90%인 경우 8만 8천 원)으로 일 상한액을 인상한다.

목차
I. 서 론
II. 한국의 고용유지지원금 개편
III. 외국의 고용유지제도 개편
IV. 고용유지지원금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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