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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판결분석연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5-22 15:59:01 603
cloud_download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판결분석연구(2018).pdf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판례분석 연구와 시사인의 '왜 우리는 날마다 명복을 비는가' 를 싣는 이유는 산  업안전보건법(김용균 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개정한 바 있지만)개정만으로는 산재예방 효과를 거둘 수 없어, 최근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창고 화재(산재사망)사건을 계기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가 절실하기 때문임.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판결분석연구의 개략은 다음과 같음.
- 이 연구는 고용노동부의 용역으로 연구자들이 2018년 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 분석대상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선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1심 판결문 1714건,
- 분석결과에 따르면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았을 때, 평균 징역 기간은 10.9개월, 금고 기간은 9.9개월임
- 형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벌금의 5년(13년부터 17년까지)평균액수는 421만원임
- 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건설업의 현장 소장은 대부분 건설 기간에만 일학 현장을 옮겨 다니는 계약짐임
- 법원은 발주자보다 현장 소장 같은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를 안전을 관리할 핵심 주체로 보기에, 중소기업처럼 대표이사가 관리자를 겸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는 처벌받지 않음을 알 수 있음. 

1-1.  이 보고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법원의 판결은 기업에 안전관리를 똑바로 하라는 신호를 주지 못하고 있음. 이는 법원이 산재사고를 보는 시각, 즉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우리 법령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법인이 개인의 과실과 양벌규정으로 묶일 때만 처벌될 뿐임.  따라서, 산업현장에서 재해가 일어나면, 대체로 관련된 현장소장 등 안전관리 책임자가 개인적으로 처벌받는데 그침. 마치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런 솜방이 처벌로는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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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판결 분석연구(고용노동부)2018


2. 기업살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시사인(662호) '왜 우리는 날마다 명복을 비는가' -

- 산재사망 사고를 일의킨 법인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2013년 발의한 '기업살인처벌법'과 2015년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주장했음.
- 이런 각각의 주장배경은 영국의 예(1987년 P&O유러피언 페리[페리가 갑판 문을 닫지 않은 채 출항 다수의 사망자는 낸  사건으로, 법원에 제소되었으나, 경영진은 물론 법인의 책임을 부인 취지의 판결이 나온 후, 유족들의 거센 항의 끝에 법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된 법률 '법인과실치사법'이 2007년 7월제정됨)가 있음.  
- 2007년 제정된 영국의 일명 기업살인법(정식명칭은 '법인과실치사 및 법인살인법')은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대표이사와 법인의 책임을 물어 강하게 처벌할 수 있음. 이 법 제정의 의미, 진짜 이유는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도 법인을 처벌할 수는 있으나, 산업안전을 해치는 일이 단지 행정규제 위반이 아니라 형사범죄임을 각인시킨다는 상징적 의미가 큼.
-  산재사망사고에 관한 관심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 2005년부터  시민사회단체는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시작으로 산재사망은 곧 살인이다 라는 인식의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음.

   다음은 시사인의 기사다.  
 - 우리는 왜 날마다 명복는 비는가-
산재는 교통사고가 아니다. 과실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다. 산재사망은 기업범죄다. 우리 나라는 노동자의 안전규정 위반으로 본다. 본말이 전도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다.
-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하고 있는 한국이 왜 거듭되는 산재 사망은 막지 못하고 있을까. 다른 나라는 산재 사망을 기업 범죄로 인식하는 반면, 한국은 노동자의 안전규정 위반 문제로 본다. 이를 풀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 산재사망사고를 교통사고로 취급하는 법원안 기업의 범죄가 아니다. 노동자가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는 시각이다.

중략

중간 이하 관리자(노동자)가 규정을 어긴 것 때문에 산재가 발생했다면, 그 규정 위반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다시 전형배 교수의 설명이다. “한국 법원이 산재를 보는 방식은 이렇다. ‘규정을 어긴 사람이 정말 죽이려고 그랬겠느냐, 원하지 않았지만 실수로 사람이 죽은 거지.’ 산재 사망을 교통사고 비슷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로 보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기업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면 법원은 약하게 처벌하고 사건을 마무리한다.”

사람이 일하다 사망하면 산재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를 막기 위해 각종 의무를 규정해놓았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서 사람을 죽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판사가 법에 적힌 형을 그대로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드는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현행 양형기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주로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과실치사상 범죄와 같은 범주에 배치되어 있다. 이 범주의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기본 형은 6개월에서 1년6개월이다. 이런 양형기준에서는 최단 4개월~최장 3년6개월의 처벌이 이뤄진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은 형의 감경 요소로 붙는다.

그 결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최근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겨 기소된 사건 중 징역형이나 금고형(감옥에 가지만 노역은 하지 않음)을 선고받은 비율은 0.57%에 불과하다.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80.76%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 10명 중 8명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친다는 이야기다(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하 생략

(아래 관련 기사는 최신호라서 전문을 보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5.25일 지난 호보기에서 전문보기 가능)
 관련 기사로 시사인 662호 24쪽참조할 것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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