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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월간노동법률] 정책브리핑, 출퇴근 재해 소급적용여부?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5-26 17:39:05 514
월간 노동법률 | 2020.05.26

<정책브리핑> 산재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출퇴근 재해 '소급적용' 효과는?

  헌재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출퇴근 재해)로 인정, 헌법불합치 결정(2016.9.29) 이후 출퇴근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신법을 소급적용하라고 판시함.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출퇴근 재해신청이 큰 폭으로 늘지 않을 것으로 봄.
-2016929일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조항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 국회는 201710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산재보험법을 개정.

-시행일은 20181. 산재보험법 부칙은 개정안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새로운 출퇴근 재해 기준을 적용, 하도록 했다. 헌법불합치 결정 후 약 13개월간 발생한 출퇴근 재해는 새로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적용받지 못함
-20199월 이 부칙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헌재는 "입법자는 2016929일 이후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하도록 해 심판대상조항(산재보험법 부칙)의 위헌성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6772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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