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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월간노동법률] 정책브리핑, 출퇴근 재해 소급적용여부?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20-05-26 17:39:05 | 514 |
월간 노동법률 | 2020.05.26
<정책브리핑> 산재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출퇴근 재해 '소급적용' 효과는?헌재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출퇴근 재해)로 인정, 헌법불합치 결정(2016.9.29) 이후 출퇴근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신법을 소급적용하라고 판시함.-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출퇴근 재해신청이 큰 폭으로 늘지 않을 것으로 봄. -2016년 9월 29일 사업주 지배ㆍ관리 아래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조항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 국회는 2017년 10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산재보험법을 개정. -시행일은 2018년 1월. 산재보험법 부칙은 개정안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새로운 출퇴근 재해 기준을 적용, 하도록 했다. 헌법불합치 결정 후 약 1년 3개월간 발생한 출퇴근 재해는 새로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적용받지 못함. -2019년 9월 이 부칙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헌재는 "입법자는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하도록 해 심판대상조항(산재보험법 부칙)의 위헌성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677억2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