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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코로나19와 노동환경변화실태조사결과보고]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6-02 10:24:39 557
cloud_download코로나19와 전남지역노동환경실태조사결과보고.pdf
우리 센터에서
지난 5월8일부터 21일까지 '코로나19와 노동환경변화실태' 조사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 공유합니다.

(가구소득 감소) 특히로나19 사태 이후, 전체응답자의 44%가 임금감소(이 중 30~50%감소 27%, 10~30%감소 17%), 가구 소득 또한 48%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이 중 30~50%감소가 29%, 10~30%감소 19%).
 
- 전체응답자 중 정규직군과 비정규직군 비율이 약 절반씩인 점을 감안할 때, 비정규직군의 소득감소가 큰 것으로 보임.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환경 변화) 비정규직, 노동시간 단축과 휴가사용 권유, 휴업, 감원 등 잉여인력 정리 우선 대상, 코로나19 방역(예방)도구도 지급치 않는 곳도 31%
- 정규직군(무기 계약직인 중규직 포함)과 같이 고용이 안정된 경우는 노동시간단축과 휴가사용에 대해서 코로나19사태 발생이전과 비교하여 거의 변화 없음(전체 응답자의 65%).
- 다만, 코로나19 경제충격과 포스트 코로나기에 나타나게 될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등에 따라, 회사 내 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함.
- 비정규직의 경우는 노동시간단축(전체응답자의 27%)과 휴가사용[전체응답자의 29%(휴업포함 36%), 이중 55%가 회사의 권유로 사용함]
- 코로나19 여파로 일감부족상태에 놓인 기업이나 사업장은 일용직, 아르바이트, 임시직 등 비정규직군에 대해 노동시간단축, 휴가 등을 먼저 적용하므로 이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짐.
 
정책제언(고용유지, 소득보장을 위한 틀 고안)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소득과 가구 소득의 감소에 대한 보전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소득감소로 인한 가구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수익감소에 대한 보전뿐만 아니라 대량 실업방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책이 소규모 사업장 맞춤용으로 고안되어야 함.
- 특수고용·프리랜서 업종에 종사, 현행 제도상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정부의 재난지원금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붙임 : ‘코로나19와 전남지역노동환경 실태조사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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