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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노동연구원] 노동리뷰 6월호 특집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위한 취업자 고용보험'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6-24 17:49:07 573
cloud_download전국민 고용안전망을 위한 취업자 고용보험(장지연, 홍민기).pdf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6월호에서는 고용보험의 전국민대상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아래의 보고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변화된 노동환경 속에서 고통을 겪고, 신음하는 노동자 특히 취약계층을 위하여 사회안전망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우선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의견을 몇 개 소개한다.

- 코로나19위기 극복, 보편적 사회보호제도 시급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첫 시작은 고용보험 확대부터 시작하여, 유급병가 및 가족·부모돌봄휴가와 같은 보편적인 사회적 보호를 수립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취약층에게는 더 절실한 제도들이다. 서울시가 취약층을 대상으로 하는 유급병가나 청년수당은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 지난 3월 코로나19로 ‘알바 잃은 청년 긴급수당’ 신청자 사연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수개월 준비한 공연이 취소되어 소득이 없어진 배우와 스태프부터, 아르바이트와 일감이 끊긴 프리랜서 청년까지. 모두들 긴급 청년수당(월 50만원, 2회) 신청 사유로, “월세와 통신비를 내야 하기 때문”이거나, “교통비나 생활비 부족” 등을 적었다. “아껴 쓰겠으니, 꼭 선정해주세요!”라는 글귀를 읽을 때 가슴 한쪽이 아리고 막막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20300095&code=990100&s_code=ao158

- 고용보험과 기본소득 우선순위 [홍기빈,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 
  '기본소득이냐 전 국민 고용보험이냐는 논쟁이 일각에서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 워낙 복잡하고 큰 주제들이라 거두절미하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논지만 짤막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이 두 정책은 서로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자택일의 문제로 논의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라는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선후를 정하자면 전 국민 고용보험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 이 제도가 전면적으로 채택된다면 향후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에 결정적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본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30300045&code=990100&s_code=ao158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위한 취업자 고용보험'
바로보기
https://www.kli.re.kr/synap/skin/doc.html?fn=202006170431199964RRNnv&rs=/synap/result/20200624/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요약]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 기존 일자리에서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사업주를 지원하고, 그래도 발생하는 실업자를 위해서는 실업급여제도가 있지만, 이 두 제도로 이번 위기를 견뎌낼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 영세사업장 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고용 취약계층이 이번에도 직격탄을 맞았다. 실업보험제도는 소득이 끊긴 실업자와 그 가족의 생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다수의 실업이 발생하는 경제위기 시기에는 급격한 수요 위축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자동안정화 장치로 기능한다. 제대로 작동하는 실업 보험제도가 있다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여러 가지로 커다란 도움이 된다. 이것이 여의치 않으 면 이번처럼 급하게 응급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실업보험이 빈구석이 많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전체 실업자 중에서 실업 급여를 수급하는 인원을 나타내는 실업급여 수급률은 2018년 기준으로 약 45%이다. 통계상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히는 구직포기자나 소극적 구직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수 급률은 이보다 더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의 사각지대는 고용보험 적용과 가입의 사각지대에 따른 필연적 결과이다. 전 체 취업자의 절반 정도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표 1 참조). 고용보험법상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1) 전체 취업자의 31.4%는 법적으로 적용제외 대 상인 임금노동자이거나 비임금근로자이다.2) 이들은 제도 자체가 애초에 보호대상으로 설정하 지 않아서 발생한 실업자 보호의 사각지대이다. 이 글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개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jchang@kli.re.kr), 홍민기=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hminki@kli.re.kr). 1) 일일노동자 70만 명, 영세사업체 노동자 227만 명 등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정흥준, 2020). 2) 초단시간노동자 91만 명과 특수고용노동자 200만 명, 그리고 모든 자영업자가 포함된다(정흥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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