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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국가인권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권고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7-12 17:00:24 491
cloud_download국가인권위_직장내 괴롭힘예방과 피해노동자보호권고.pdf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5.21. 결정,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노동자 인격권과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같은 해 7월 9일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결정]                                                                                                                                   
1.근로기준법 은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를 사업장내 사용자 또는 노동자만으 로 한정하고 있어, 사업장 외부의 제3자로부터의 괴롭힘의 경우 보호의 사 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 및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것.                                                                                                                                                2. 4명 이하 사업장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법적 규율에 있어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에 따른 별표1 개정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 관련 규정을 확대 적용할 것
3.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과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규정을 마련할 것 
4.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인권존중의 직장문화 개선을 위하여,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사업주의 법률상 의무로 명문화할 것
5. 대표이사․사업주 등 최고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내 조치 결과에 대하여 피해자가 불복할 경우 등 에 대하여 사업장 외부 기관을 통한 구제절차를 마련할 것

1)  "사업장 내부의 사용자와 노동자에 의한 괴롭힘만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한정해, 사용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선 규율하고 있지 않다"며 괴롭힘 행위자 범위를 '누구든지'로 확대할 것을
2)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가·피해자 간 접촉이 빈번해 괴롭힘 문제는 더 심각하다"며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을 확대할 것을,
3) 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 제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4) "개정 근로기준법은 금지규정을 명문화했음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사업주의 조사 및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어 규범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사업주의 법률상 의무로 규정할을, 각각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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