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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서울행정법원]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기간제법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로 정한 ‘다른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4-26 11:50:51 581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8구합79889,  선고일자 : 2020-03-26


【요 지】 1.  원고의 주장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제6호,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 이 사건 규정의 ‘다른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포함되고, 원고의 ‘A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 제10조는 부지휘자 등 예술단원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여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례에 따라 참가인과 기간제법 제4조제1항과 다른 기간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고, 참가인의 계속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2.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해당 여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2년을 조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이 사건 규정(같은 조 제3항제1호)은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규정의 ‘다른 법령’에 조례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단원 등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조례 제10조제1항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과 달리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조례제정권의 근거 규정의 체계 및 문언, 원칙적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가 되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의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이라는 의미인데, ‘법령’에 일반적으로 ‘조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논리적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가 무의미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라는 문언에 당연히 조례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②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 및 기간제법 제4조가 당사자들의 합의를 배제하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는 점을 고려해 보면, 기간제법 제4조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 및 예외사유는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이 예정된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규정의 ‘다른 법령’이라는 문언에 조례를 포함시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기간제법 및 기간제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의 형식으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또는 그 예외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수립할 권한을 위임하고 있지 않고, 달리 포괄적 수권규정을 두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④ 기간제법은 총 사용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할 뿐이므로 기간제법 시행 이후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을 2년의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조례는 이러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예술단원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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