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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57 [서울행정법원]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4-26 14:50:32 497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8구합83444,  선고일자 : 2020-04-02


  【요 지】 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①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②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④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⑤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⑥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학습지 교사 등의 소득은 원고(학습지 회사)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 점, 원고가 보수를 비롯하여 학습지 교사 등과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점, 학습지 교사 등과 원고와의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 점, 학습지 교사 등과 원고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 점, 학습지 교사 등이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등 수입은 노무 제공의 대가라 할 수 있는 점, 학습지 교사 등은 원고에게 상당히 전속되어 있고, 위탁 사업자 계약의 내용은 원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원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점, 또한 기본급 없이 회원 관리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는 여타 근로자들에 비해 경제생활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점, 원고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같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②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로 조직된 참가인(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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