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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서울행법] 시립예술단 부지휘자, 근로계약 갱신거절 무효-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5-12 10:12:42 550
서울행법 2020. 3. 26. 선고 2018구합798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
출전: 2020.5.10. 각급법원(제1, 2심)판결공보(415쪽)-대법원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립합창단’, ‘시립 청소년합창단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2005. 3. 10. 합창단 부지휘자(청소년합창단 지휘자 겸임)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11개월 또는 1개월 단위로 위촉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계약을 체결하다가 2008. 2. 1.부터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해 오던 중 2018에게 ‘2016. 3. 10.자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8. 3. 9.부로 만료된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이 직업군 내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자치단체가 2년을 초과하여 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였더라도 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으나, 에게 재위촉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이러한 에 대한 자치단체의 계약만료 통보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위 통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립합창단’, ‘시립 청소년합창단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2005. 3. 10. 합창단 부지휘자(청소년합창단 지휘자 겸임)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11개월 또는 1개월 단위로 위촉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계약을 체결하다가 2008. 2. 1.부터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해 오던 중 2018에게 ‘2016. 3. 10.자 계약(최종적으로 체결된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8. 3. 9.부로 만료된다고 통보한 사안이다.
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자치단체가 2년을 초과하여 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였더라도 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으나, 위 조례에서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위촉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절차와 관련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 자치단체가 13년간 7회에 걸쳐 매번 을 부지휘자로 재위촉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시립합창단의 부지휘자로 재위촉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에게 재위촉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자치단체가 위 조례 및 시립예술단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에 대해 근무평정을 실시하거나 평정 결과에 따른 조치를 진행하였다는 주장, 증명이 없는 점, 위 규정에서 정한 평정 외에도 계약만료 통보에 앞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절차를 거쳤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자치단체가 재위촉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에게 계약만료 통보를 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통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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