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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서울행법] 시립예술단 부지휘자, 근로계약 갱신거절 무효-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20-05-12 10:12:42 | 550 |
서울행법 2020. 3. 26. 선고 2018구합798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
출전: 2020.5.10. 각급법원(제1, 2심)판결공보(415쪽)-대법원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립합창단’, ‘시립 청소년합창단’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과 2005. 3. 10. 합창단 부지휘자(청소년합창단 지휘자 겸임)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11개월 또는 1개월 단위로 위촉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계약을 체결하다가 2008. 2. 1.부터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해 오던 중 2018년 乙에게 ‘2016. 3. 10.자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8. 3. 9.부로 만료된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乙이 직업군 내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甲 자치단체가 2년을 초과하여 乙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였더라도 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으나, 乙에게 재위촉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이러한 乙에 대한 甲 자치단체의 계약만료 통보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위 통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립합창단’, ‘시립 청소년합창단’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과 2005. 3. 10. 합창단 부지휘자(청소년합창단 지휘자 겸임)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11개월 또는 1개월 단위로 위촉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계약을 체결하다가 2008. 2. 1.부터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해 오던 중 2018년 乙에게 ‘2016. 3. 10.자 계약(최종적으로 체결된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8. 3. 9.부로 만료된다’고 통보한 사안이다. 乙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甲 자치단체가 2년을 초과하여 乙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였더라도 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으나, 위 조례에서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위촉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절차와 관련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 甲 자치단체가 13년간 7회에 걸쳐 매번 乙을 부지휘자로 재위촉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시립합창단의 부지휘자로 재위촉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乙에게 재위촉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甲 자치단체가 위 조례 및 시립예술단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乙에 대해 근무평정을 실시하거나 평정 결과에 따른 조치를 진행하였다는 주장, 증명이 없는 점, 위 규정에서 정한 평정 외에도 계약만료 통보에 앞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절차를 거쳤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자치단체가 재위촉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乙에게 계약만료 통보를 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통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