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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66 [대법원]중요판례 :공무원 임용 전 민간경력(단시간, 상근)에 관한 호봉 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6-09 04:09:30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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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차별 시정 등에 배치(위반) 공무원 임용전 민간경력은 반드시 8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는 것이 아님

2020두32012   호봉재획정거부처분 취소   (라)   파기환송
[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공무원보수규정이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임용 전 경력으로 규정한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에서 ‘상근’의 의미가 소위 ‘풀타임(Full-time)’(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6] ‘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2. 나. 7)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서 ‘상근’이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소위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원고들은 민간직업상담원 중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1일 5시간, 1주 25시간)으로 근무하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음. 피고가 원고들의 초임 호봉을 획정하면서 위 경력을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위 경력을 합산하여 초임 호봉을 재획정 해달라고 신청하였음.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상근’이란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형태’만을 의미하고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은 ‘상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호봉 재획정을 거부하는 결정을 통보하였음(이하 ‘이 사건 처분’)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요한 근거로 삼아, 이 사건 규정에서 ‘상근’이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소위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고, 원고들은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 기간 동안에 매주 관공서의 통상적인 근무일인 주 5일 동안, 매일 규칙적으로 1일 5시간씩(휴게시간 제외) 근무하였으므로 ‘상근’으로 근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을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1) 공무원보수규정이 ‘상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상근’의 의미는 ‘상근’이란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이 사건 규정의 제·개정 연혁과 입법취지,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해석을 도출할 수밖에 없음
   (2) ‘상근’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를 뜻함. 즉, ‘항상성’과 ‘규칙성’에 핵심이 있는 개념이지, 1일에 적어도 몇 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는 ‘최소근무시간’과는 직접 관련이 없음 
   (3) 직업안정법의 하위 규정인 구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2010. 3. 1. 노동부훈령 제733호로 제정된 것)이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과 ‘통상근로 직업상담원’을 구분한 것은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통상근로 직업상담원’과 달리 규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일 뿐,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경력을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시의 경력인정에서 제외하려는 의도였다고 보이지는 않음  (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등에서 ‘상근’의 의미를 풀타임(Full-time) 근무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2012년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취지(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등)에 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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