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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서울고법]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 인사청탁, 불합격자를 합격시킨 후, 해당자면직의 정당성판단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20-07-11 00:24:19 | 436 |
판결: 서울고법 2020. 3. 31. 선고 2019나2029554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상고 / 각급법원 판결공보(20.7.10) 203호 497쪽
사건개요와 법원의 판단(면직무효, 근로계약 취소 가능) - A는 금융감독원 신규채용 시험에 응시, 불합격, A의 아버지 B가 동원의 전 임원 C에게, A의 지원사실을 알림 - 금융감독원 총무국장은 C로부터, 합격여부 문의를 받고, 합격인원을 조정 불합격자A를 필기전형 합격처리 - 총무국장의 채용예정인원 부당변경으로 부정합격을 이유로 A를 면직처분 - 재판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모른체 합격된 A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면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 - 다만, 인사위원회는 부정으로 필기시험 합격자로 면접에 참여한 A를 합격시킨 행위는, 판단함에 있어 중대한 착오가 있으므로, A와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함. 甲이 금융감독원 신입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을 마친 후 甲의 아버지인 乙이 금융감독원 전직 임원인 丙에게 甲의 지원 사실을 알렸고, 丙은 금융감독원 총무국장인 丁에게 甲의 필기시험 합격 여부를 물었으며, 이후 丁이 채용예정인원 및 필기전형 합격인원을 변경하여 불합격자였던 甲을 필기전형 합격자로 선정함에 따라 甲이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이 甲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거쳐 ‘甲은 채용 담당직원인 丁이 채용예정인원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부정합격하였고, 이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징계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자신이 부정행위 등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면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고, 다만 금융감독원은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甲과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甲이 금융감독원 신입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을 마친 후 甲의 아버지인 乙이 금융감독원 전직 임원인 丙에게 甲의 지원 사실을 알렸고, 丙은 금융감독원 총무국장인 丁에게 甲의 필기시험 합격 여부를 물었으며, 이후 丁이 채용예정인원 및 필기전형 합격인원을 변경하여 불합격자였던 甲을 필기전형 합격자로 선정함에 따라 甲이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이 甲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거쳐 ‘甲은 채용 담당직원인 丁이 채용예정인원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부정합격하였고, 이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징계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직처분을 한 사안이다. 금융감독원의 인사관리규정은 부정행위, 명예훼손행위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은 객관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행위자’를 징계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위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는 해당 근로자가 부정행위 등의 비위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등 해당 근로자 자신이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한데, 甲이 아버지인 乙이 丙에게 지원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조차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달리 甲 자신이 부정행위, 서약서 위반행위, 금융감독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면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고, 한편 丁이 甲의 합격을 위하여 채용예정인원 및 필기전형 합격인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결정을 주도⋅추진한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면접위원들과 금융감독원의 전결권자는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음을 알지 못한 채 甲이 정당하게 필기전형에 합격하였다고 착오에 빠져 甲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금융감독원이 甲을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여 금융감독원은 착오를 이유로 甲과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