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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75 [대법원] 중요판결: 채용 절차에서 구직자를 추행_성폭력특례,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인정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7-14 12:58:50 471
cloud_download대법원중요판결_채용절에서 구직자추행.pdf

 편의점 업주가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채용을 빌미로 주점으로 불러내 면접한 뒤,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 음란 행위를 한 사안--- 업주는 채용권한을 가짐, 이런 지위를 이용 피해자의 자유의사 제압, 추행함
                                                                                                       

  2020
56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상고기각

[채용 절차에서 구직자를 추행한 사건]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형법 제303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관한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1519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4085 판결 참조)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채용을 빌미로 주점으로 불러내 의사를 확인하는 등 면접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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