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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대법원]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 근로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지급여부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8-21 11:24:35 407
판례공보[제592호] 2020.8.15 

2020. 6. 25. 선고 20163386 판결 임금 판례공보1462쪽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휴일로 정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날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 그리고 휴일로 정하였는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과 동종 업계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는 1일 근무하고 그 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그날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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