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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86 [대법원] 중요판결, 노동자가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 동료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ㅈ진정 행위가 징계사유해당여부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8-22 04:12:50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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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요판결 2020.8.20자(첨부파일: 판결문)

2018344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파기환송(일부)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사건]

근로자가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범죄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고발 등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권리 행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소·고발 등의 내용과 진위, 고소·고발 등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횟수 등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 측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진정한 내용에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그 목적이 사용자에 의한 조합원들의 단결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근로조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고소·고발 등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202 판결 참조).
  • 대표자로 있었던 근로자(피고 보조참가인)가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였다는 사유를 포함하여 여러 징계사유로 해고된 사안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재심판정에 대해 사용자인 원고가 취소를 구하였고 원심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양정이 부당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5차례에 걸쳐 원고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고발하거나 진정한 사건은 모두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징계사유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음.

판례공보 제595호(2020.10.1) 1797쪽
   
   쟁점
[1] 근로자가 소속 직장의 대표자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가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에 의한 조합원들의 단결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근로조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여 사용자 측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진정한 경우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판단
[1]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의 대표자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다만 범죄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고발 등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위와 같은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소고발 등의 내용과 진위고소고발 등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횟수 등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 측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진정한 내용에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더라도그것이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그 목적이 사용자에 의한 조합원들의 단결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근로조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고소고발 등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3]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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