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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대법원]중요판결, 재해위로금_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20-10-20 00:25:14 | 538 |
cloud_download2019두60523 재해위로금.pdf | ||||
대법원 중요판결요지 (2020.10.15선고) 2019두60523 재해위로금 (아) 파기환송 [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되어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되었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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