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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03 [대법원]중요판결, 영업양도 이전에 해고된 노동자의 노동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됨.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11-09 23:35:50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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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2020.11.9.일자

20185470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상고기각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사건]
 
사건 개요
이 사건 병원의 영업 전부가 1차로 A에게 양도되고(1차 영업양도), 2차로 원고에게 양도되었는데(2차 영업양도), A1차 영업양도 시 병원 근로자 , 을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1차 영업양수 이후 근로자 을 해고하였으며, 원고는 2차 영업양수 시 근로자 , , 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사안에서, 1차 영업양도 시 근로자 , 에 대한 근로관계 승계 대상 제외는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이후 근로자 에 대한 해고 역시 부당해고로 무효이며, A로부터 영업 전부를 양수한 원고로서는 2차 영업양도 당시 유효한 근로자 , , 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영업양도만을 이유로 근로자 , , 의 고용승계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한 사례
 
사건의 쟁점
1. 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자와 양수인과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2. 영업 전부의 양도 당사자 사이에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영업양도 자체만으로 승계 배제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의 판단 틀
1.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해고 이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고된 근로자로서는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원직 복직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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