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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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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대법원]중요판결,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 징계처분 효력은 원칙무효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20-12-02 11:08:03 | 485 |
cloud_download2017두70793징계위구성하자.pdf | ||||
2017두707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 붙임: 판결문 쟁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의 효력(= 원칙적 무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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