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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07 [대법원]중요판결,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 징계처분 효력은 원칙무효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12-02 11:08:03 485
cloud_download2017두70793징계위구성하자.pdf
2017707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파기환송(일부)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

붙임: 판결문

쟁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한 경우
, 그 징계처분의 효력(= 원칙적 무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법인 소속의 총괄임원을 제외한 채 재심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해고를 한 것은 재심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위 징계해고 또한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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