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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서울행법] 근로복지공단 콜센터공무직 상담사노조 별도교섭단위 분리 신청기각 전남노동권익센터 2021-01-12 10:16:08 569

판결공보(2021.1.10, 법원도서관) 각급법원(1,2) 60쪽


서울행법
2020. 8. 13. 선고 2020구합50188 판결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확정


1)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노조, 교섭단위 분리 신청 
 근로복지공단 교섭단위 내 존재하는
6개 노동조합 중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140여 명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근로복지공단의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

2) 지, 중노위 기각
지방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신청을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일반직 및 기타 공무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 사례

근로복지공단 교섭단위 내 존재하는 6개 노동조합 중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140여 명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근로복지공단의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신청을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안이다.

3)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1)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와 기타 공무직 및 일반직 사이에 적용규정
, 근무시간, 임금수준, 임금항목, 승진제도 등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이는 직군별 담당 업무의 차이나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근로복지공단의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기타 공무직, 일반직은 모두 공개채용 방식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와 일반직의 구체적인 채용절차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용형태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점,

(3) 근로복지공단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노사 간 단체교섭을 통일적으로 진행해 오는 등 근로복지공단의 노사 간 교섭단위는 분리운영된 사실이 없고, 근로복지공단과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사이에 별도로 교섭이 이루어진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점,

(4)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경우 노동조합 상호 간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 교섭 효율성의 저하, 교섭비용의 증가, 노무관리상의 어려움 등이 초래되고 개별교섭을 원하는 세부 직군과 노동조합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하려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일반직 및 기타 공무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참고)
  판결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국제노동기준과 ILO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조약에 반하며, 사적자치 원칙에 대한 존중 또한 결여됐다. "콜센터 상담사"는 감정노동자로서의 특수성을 고려, 일반직이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과  형식적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아닌 업무 내용을 깊숙히 들여다 보고, 교섭단위분리가 타당한지를 검토했어야 한다
나아가 교섭단위 분리로 노조 상호간 혹은 노조와 사용자의 갈등, 교섭 효율성의 저하, 교섭비용의 증가, 노무관리상의 어려움 등이 초래한다는 재판부의 선입견 내지 예단은 배제되어야 한다. 경험측상의 문제가 아니고, 사적자치에 관한 영역이라는 점이다. 노조간의 조직간의 갈등, 노조와 사용자의 갈등은 재판부가 간섭하는 것 자체가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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