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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고글] 김승남 수석부지부장(민주연합노동조합여수지부) 전남노동권익센터 2021-10-26 10:16:16 316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의 "아니면 말고(?)"
민주연합노조 여수지부가 투쟁에 나서게 된 이유
 
김승남(민주연합노동조합여수지부 수석부지부장)

 
 
지난해 9월부터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은 산업재해를 판정받아 병원에서 요양을 하고 업무 복귀한 환경미화원에 대해 토요일 근무배제라는 불이익 처분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요양을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처분을 금하게 되어있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은 산재요양환경미화원들에게 업무복귀 시 산재병원의 전문의로부터 완치판결서를 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만 업무에 복귀를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요양을 핑계로 토요일 근무배제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근로계약서상에는 토요일은 근무토록한다.’라고 명시하여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이러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깨고 있으며, 노동조합에서 항의를 하고 법위반을 지적하자 공단은 이러한 지적에 아랑곳 않고 오히려 반성은 커녕 고용노동부 중재안이라는 이름으로 산재휴직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토요일 근무에서 배제하는 안을 마련해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받는 놀음까지 벌였습니다.
 
노동조합 확인 결과, 고용노동부 중재안이라는 것은 허위사실임이 밝혀졌고, 문제제기에 대해 공단은 고용노동부 중재안이라는 말만 삭제하고 어물쩍 넘기려 하여 환경미화원들을 더욱더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측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2항의 위반으로 현재 공단이사장을 경찰에 고소한 상황이며 공공기관 사칭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공단 이사장의 사과문 게시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공단 측과 몇 번의 협의가 있었으나 현재 결렬 상태이며 지난 9월 초부터 현재까지 환경미화원들은 여수 시청 앞에서 아침 출근 및 퇴근 선전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조합측은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내어놓을 때 까지 계속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여수시가 설립한 공단이기에 당연히 여수시가 원청으로서 관리감독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자회사 성격의 공단은 정규직이나 다름없다 말하지만 여수시가 직고용한 공무직 신분이었다면 산재신청조차 못하고 눈치를 보는 일은 없었을 것이며, 산재요양을 했다고 해서 차별적처우를 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만든 공단이 시민에게 오히려 차별적 처우와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여수시가 이번 사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갖고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일하다가 다친 것도 서러운데, 완치판정을 받았음에도 일하지 못하고 차별적 처우를 당하고 있는 노동자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즉각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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