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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년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신청 안내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14-02-24 09:10:50 | 1689 |
cloud_download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신청서.hwp | ||||
2014년도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신청 안내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9호(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에 의한 “2014년도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주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 자격 0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고령자 및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 - 정부로부터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과 동일한 품목으로 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지 않고 있는 사업주 2. 융자용도 : 0 고령자 친화적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개선·교체·구입 3. 융자조건 0 사업주당 10억원이내(융자금 1억원당 고령자 1인 의무고용), 5년 상환(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0 대출금리 : 변동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 기준금리는 CD금리(91일) 또는 KORIBOR(3개월)를 기준으로 변동, 가산금리는 담보 종류에 따라 최고 2%~3%로 설정 ※ 사업주는 대출금리에서 고용노동부가 보전하는 4%를 차감한 금리를 부담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0 교부 및 접수기간 : 2014.2.24 ~ 연중 수시(지사별 예산소진시 까지) 0 제출서류 :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0 교부처 : 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http://www.kead.or.kr) 0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지사(☎1588-1519) 5. 융자대상 사업주 선정 0 지사 조사 및 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사업중 결정 0 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0 신청서 내용의 대상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경우 신청 사업주는 응하여야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지사 기업지원부(☎. 1588-15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