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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년 장애인 고용사업주 융자·지원 신청 안내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14-02-24 09:12:20 | 1686 |
cloud_download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지원신청서.hwp | ||||
2014년 장애인 고용사업주 융자·지원 신청 안내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8호(사업주 및 장애인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에 의한 “2014년도 장애인 고용사업주 융자·지원” 사업주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 0 신청자격 :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0 융자용도 : 작업시설·부대시설·생산라인조정·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 0 융자조건 : 사업주당 15억원 이내 (5천만원당 장애인 1인 의무고용, 그 중 25%는 중증장애인고용), 5년 상환(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0 대출금리 : 변동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 기준금리는 CD금리(91일) 또는 KORIBOR(3개월)를 기준으로 변동, 가산금리는 담보 종류에 따라 최고 2%~3%로 설정 ※ 사업주는 대출금리에서 고용노동부가 보전하는 4%를 차감한 금리를 부담 2.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무상지원 0 신청자격 :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0 지원용도 : 장애인용 작업장비·설비, 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비용 0 지원조건 : 사업주당 3억원 이내(1천만원당 장애인 1인 의무고용, 중증장애인은 1천5백만원)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0 교부 및 접수기간 : 2014.2.24 ~ 연중 수시(지사별 예산소진시 까지) 0 제출서류 : 장애인고용 사업주 융자·지원 신청서 등(홈페이지 다운로드) 0 교부처 : 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http://www.kead.or.kr) 0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지사(☎1588-1519) 4. 융자·지원 대상 사업주 선정 0 공단 지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융자·지원 사업주 결정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지사 기업지원부(☎. 1588-15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