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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고용노동부]14년도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감독결과 48개 사업장에서 차별사례 60건 시정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8-08 08:53:01 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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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도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감독결과 48개 사업장에서 차별사례 60건 시정
- 비정규직 518명에 대한 임금 등 차별 6억5천8백만원 지급 조치 -
고용노동부는 최근 실시(5.1~6.30)한 기간제 등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48개 사업장에서 60건의 차별적 처우 사실이 확인하고 시정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금·상여금·각종수당 등을 미지급한 38개 사업장에 대하여 차별금품 6억5천8백만원(근로자 518명)*을 추가 지급토록 조치하였으며,

취업규칙에서 약정휴가·휴직수당·건강검진 지원 등과 관련하여 차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1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보고하도록 조치하였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차별시정 요구 등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하게 되며,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판단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특히, 금번 근로감독은 기간제 등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금융·보험 및 병원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주요 적발사례로는 교통비·차량유지비, 효도휴가비,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등을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에게는 미지급하거나 차등지급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2.8월부터 시행된 근로감독관의 차별시정 지도권*에 따라 그간 정기적으로 기간제 등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다수의 차별사례를 적발․시정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 9.19부터는 「단시간 근로자의 법내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고의․반복적 차별처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및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명령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도 포함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김태현 (044-202-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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