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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91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외 전남노동권익센터 2018-03-29 09:53:31 1813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클릭해 주세요

* 이는 근로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상 보다 유리한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해당 규정에 의해 산출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산출한 금액에 못 미치는 방식으로 퇴직금 산정방법이 규정되어 있다면 불리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최저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된 금액을 청구할 권한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적용대상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분에 한정되는 바,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무제 방식을 취하는 분들께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8조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의 2분의 1, 즉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산정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0년 11월 30일까지는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져 왔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법률 제10967호, 2011.7.25.>  

제8조(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시기, 급여 및 부담금 등에 관한 특례) 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본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2.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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