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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96 [고용노동부]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6월부터 추진 전남노동권익센터 2018-05-31 15:28:43 917
제목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6월부터 추진
등록일
2018-05-31 
조회
106 
1.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 발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1단계 기관이 11.6만명(‘18.5.24 기준) 전환 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추진계획의 일정에 따라 2단계 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 1단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자치단체
  2단계: 자치단체 출연·출자 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18 상반기)
  3단계: 민간위탁 기관(‘18 하반기)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고용노동부 차관 주재) 심의·의결 (5.31)

 ㅇ2단계 공공부문 대상 기관은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그간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아 특별실태조사(‘17.12-’18.2)를 거친 후 이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 것이며,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ㅇ2단계 가이드라인도 1단계와 마찬가지로 관계부처(2회), 전문가포럼(4회), 공공기관 간담회 등 심도 깊은 의견수렴을 거쳤고, 양대노총·산별연맹 등 노동계와도 충분한 협의(7회)를 거쳐 마련하였다.

2단계 기관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로 총 600개 기관에서 1.6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로하고 있다.
*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553개소(92.2%),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47개소, 7.8%)
 ㅇ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이 절반(47.8%)이고, 기관 운영 재원의 모회사 의존 비율이 높은(42%) 특징이 있다.

2단계 가이드라인은 1단계 가이드라인의 기본 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2단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ㅇ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하여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기관의 자문변호사 등은 전환결정기구 참여를 지양하도록 하는 등 공정성 강화 부분을 추가하였다.
 ㅇ또한, 소규모 기관이 많은 2단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환결정기구 인원 축소·약식 운영 등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회사 재원 의존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자치단체별·모회사별 등 합의를 통해 공동전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인 경우에는 이미 자회사인 점을 고려하여 자회사 방식으로의 전환은 제한된다.

2단계 가이드라인은 ‘18.5.31 현재 근로 중인 노동자를 전환대상으로 하되, 1단계에 준하여 전환 진행 중인 기관은 1단계 가이드라인 발표시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ㅇ전환시기와 관련, 기간제는 전환 결정을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고, 파견·용역은 12월까지 전환 결정 완료에 노력토록 하였다
* 파견·용역의 경우 현 업체 계약 종료 시점에 실제 전환 원칙
 ㅇ정부도 2단계 기관 전환을 위한 정원, 소요예산 등을 반영하여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2.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아울러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 고용 및 인사관리의 정상화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사전심사제는 크게 3가지 점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된다.
 ㅇ첫째,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하고
 ㅇ둘째, 비정규직 채용 시 채용·심사·예산부서 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하며
 ㅇ셋째, 사전심사 절차와 예산절차를 연계하여 심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사전심사제의 심사대상은 기간제 및 파견·용역 노동자이며, 1단계 정규직 전환기관인 중앙부처·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에 우선 적용된다.
*2단계 정규직 전환 기관인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도 정규직 전환 이후 적용 예정
 ㅇ이에 따라 기간제는 ?18년 하반기, 파견·용역은 ?19년부터 시행하되, 기관 자체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고 사전심사제 관리체계가 마련되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사전심사제 운영절차는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로 구성되며, 채용계획 수립→심사→예산반영→현황관리 순으로 진행한다.
 ㅇ먼저, 채용부서는 다음연도 비정규직 채용 예정 직종·인원·사유·기간·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채용계획서를 작성한 뒤, 기관별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심사부서에 제출한다.
 ㅇ심사부서는 산하에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인사·예산·정원 등 관련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비정규직 ①채용 사유, ②채용 인원 및 기간, ③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심사 내용>
?채용 사유의 적정성:?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을 준용하여 비정규직 채용 사유의 적정성을 심사
?채용 인원 및 기간의 적정성: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사업수행 기간, 담당 업무내용,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채용 인원 및 기간을 조정
?예산의 적정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정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심사

 ㅇ예산부서는 심사부서로부터 통보받은 심사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ㅇ마지막으로, 채용부서는 승인받은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심사부서는 실제 비정규직 채용 상황 및 기관 내 비정규직 전체 현황 등을 관리한다.

한편, 정부는 사전심사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각 대상기관별 사전심사제 도입 여부 및 운영결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관평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각 대상기관은 사전심사제 운영근거·절차 등을 기관별 인사관리규정에 반영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기실태조사 시 기관별 사전심사제 운영결과를 입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에 대해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게 되어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ㅇ“사전심사제도 정규직 전환 정책이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인력관리의 원칙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한 것으로 인사 관리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공무원노사관계과 임세희(044-202-7648), 전대환(044-202-7650)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팀 장지훈(044-202-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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