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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 간단히 알아 두어야할 질문과 답변 입니다 ***** 2013-10-10 14:25:59 1413
1.차별시정 신청인은 누구인가요?
-①신청권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가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는 보통 계약직 등의 형식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는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등의 형식으로 채용되는 근로자로서, 통상 근로자(full-time 근로자)보다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짧게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 파견 근로자는 파견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제공에 있어서는 사용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② 법 적용 사업장 해당 여부 차별적 처우 금지 관련 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과 공공부문은 2007. 7. 1부터, 100인 이상 300인미만은 2008. 7. 1.부터, 100인미만은 2009. 7. 1.부터)
 
2.비정규직에서 퇴사 및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은 차별시정 신청 당시가 아니라 사용자에 의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퇴사 및 고용형태의 전환 등으로 차별시정 신청시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라도 차별적 처우를 받은 시점에서 3개월 이내라면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수습 및 시용 근로자의 경우에도 차별시정신청자격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수습 및 시용은 근로계약 체결이후 일정기간 업무의 적격성 등을 판단하거나 직업의 능력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정되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기간 수습 및 시용기간을 설정하였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4.파견근로자가 차별시정신청을 하는 경우 누구를 피신청인으로 해야 하는가요?
-파견법상 피신청인은 시정영역에 따라 달리집니다. 파견법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 부여 등 사용사업주가 결정할 사항은 사업사용주가, 임금 등 파견사업주가 결정할 사항은 파견사업주가 피신청인이 되지만, 구체적인 판단은 차별시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5.차별시정제도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의 의미는?
-①기간제 근로자의 비교대상은 (i)해당 사업(장)에서 (ii)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iii)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②단시간 근로자의 비교대상은 (i)해당 사업(장)에서 (ii)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iii)통상 근로자(full-time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통상근로자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합의한 근로시간, 당해 사업장의 고용형태, 임금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통상적으로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③ 파견 근로자의 비교대상은 (i)사용 사업주의 사업 내에 종사하는 자 중에 (ii)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iii)직접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때 하나의 사업이 여러 장소 사업장(출장소, 지소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파견 근로자가 속해 있는 사업장 이외 사업장에서 비교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6.차별시정제도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구체적인 의미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란, 직무 또는 작업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업무성격,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7.차별시정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는건가요?
-○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3월(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기간인 3월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구제 신청할 권리가 소멸됩니다.
 ○ 차별시정의 신청은 신청서를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되며, 신청인의 성명·주소, 피신청인의 성명·주소, 차별적 처우의 내용, 신청일 등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 때 신청인은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받은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8.차별시정신청을 어디에 해야 하는건가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로 신청 하여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관계당사자가 불복한 경우, 이에 대한 재심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관할하며 중앙노동위원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차별시정사건 처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노동위원회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로부터 차별시정신청이 접수되면 차별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및 심문 등을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 후 차별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심문과정에서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를 통해 차별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0.차별시정제도에서 조정제도가 있는데 어떤 것인가요?
-차별시정 조정제도는 조사 및 심문단계에서 당사자간의 해결을 모색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차별시정위원회의 결정으로 개시되며, 차별시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 양당사자 모두가 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조정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다시 차별시정 심문 및 판정절차가 재개됩니다.
 
11.차별시정제도에서 중재 제도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
-차별시정 중재제도는 조사 및 심문단계에서 당사자간의 해결을 모색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가 미리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 개시되며, 차별시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중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재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12.차별시정판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어떤 제도가 있나요?
-지방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판정서를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13.차별시정판정을 받은 후에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확정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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