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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이상으로 변경된경우 연차유급휴가 | ***** | 2017-03-17 11:45:06 | 2563 |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고 그 날을 연차휴가 일수 계산의 기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수가 5인미만일때의 근로기간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017년 3월 1일부터 한달 만근시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18년 3월 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1566-2537로 전화주십시오.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 공인노무사 박홍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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