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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 근무표 미작성을 이유로 임금체불중입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1-12 16:48:49 1194
 
 <상담내용>
  
9월3일 부터 20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근무날인 20일날 개인사정이 생겨 근무중 조퇴를하고 본의아니게 다음날부터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줄거라 믿었던 급여는 구두로 정했던 다달 10일 돼어도 지급돼지 않았습니다 다시 가계를 찾아가 급여 달라고 따졌더니 근무표 작성을 하지 않아 임금을 못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받을수 없는건가요??

추가- 같이 근무했던 동생이 있기에 근무사실 확인 가능합니다

추가(2)- 가계cctv 확인을 요청했으나 거절함

추가(3)- 노동청에 신고시 사장에 개인정보(연락처만 알고있음) 꼭 알아야 하나요??

인터넷으로 신고하려니 주소와 집전화번호를 알아야 하던데
 
 
 
 <답변내용>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사후 14일이 경과하였거나 퇴사후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기일을 연장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지급합의 기일이 경과하여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되 피진정인인 사용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성명, 주소(사무실 또는 자택), 전화번호를 진정서에 기재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주소를 모르고 전화번호만 알 경우 통신정보 조회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되고 피진정인이 전화번호의 가입자 본인이 아닐 경우 조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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