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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 인수인계 미이행&급여미지급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1-12 16:51:01 1319
<상담내용>
 
여기 회사를 다닌지 1년되지만 1년되기까진 몇일부족해서 1년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1년이 채워지면 퇴직금이 년봉의 10%로인데
그것을 포기할만큼 가정사에 일이생겨
하루저녁사이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받아야 할 급여가 1달 하고 1일 입니다.
사측에서도 제가 괴씸하겠지만
문자로 사과충분히 했고 전화는 해도
사측서 받지도 않더군요.
그런데 제가 문자로 1달하고 1일 일한급여까지
계산해서 달라고 햇더니 하루는 사정이잇어서 쉬었더니
그말을하더라고요 하루 쉬었다고ㅡㅡ
그럼 하루치 까고 주는게 정당화 되는건지요
전 시급제도 일당제도 아닌 월급제 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선 제 급여 줄 생각이 없는거 같습니다.
 
<답변내용>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퇴사후 14일이 경과하였는데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입증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하게 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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